노무칼럼

소액체당금

퇴직 후 2년이 지난 소액체당금 청구가능여부

<소액체당금 관련 행정심판 분석> 퇴직 이후 2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등에 관한 소의 제기를 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예외적인 사유가 규정내 존재하지 않아 낙심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 6. 15.>

2. <행정심판> 중앙_2018-07525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주요 내용> 중앙_2018-07525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의 재결요지와 같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실제 사업주가 있는지 모르고 명의상 사업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심 승소하였으나, 퇴직 후 2년이 지나 실제 사업주가 나타나 기존 소를 취하하고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상 동법 제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더라도 소액체당금 지급거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5. 5. 19.부터 근무하다 2015. 6. 23. 퇴직한 자로서, 퇴직 3개월 후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른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2016년과 2017년의 다른 판결들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사업주는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 밝혀진 뒤 그 실제 대표를 상대로 2018. 3. 13.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2018. 4. 13. 위 결정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인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11. 30.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사업주를 알게 되어 그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퇴직 직후 제기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관할 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대표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달리 임금채권과 관련한 권리행사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임금채권보장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등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3. <행정심판> 중앙_2018-07525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주는 유의점

①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확인 및 민사상 소의 제기
②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사상 소의 제기 또는 신청
③ 위 기간이 도과 되었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에게 문의

4. 2019.7월부터 개정 적용되는 소액체당금 제도 상한액

① 소액 체당금 상한액을 2019.7월부터 1,000만원으로 상향
-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각 상한, 총 합하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