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미

장애인의무 고용률 준수여부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사업주'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여부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

A의료법인은 직접 개설한 B의원과 C군수로부터 위탁받은 군립병원, D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시립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A법인은 "시립병원과 군립병원은 지자체로부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한다"며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3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주체로, 해당 의료기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각각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불과하다"며 "구 장애인고용법상 3개 의료기관 사업주는 원고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3개 의료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